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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지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조건 혜택정리

by KwonHo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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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위에 학대 피해로 일시 분리된 영유아를 보호하는 위기 아동 가정보호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복지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하여 정부 혜택을 꼭 받도록 하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조건 혜택정리>

 

1. 지원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2. 선정기준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아래와 같음.

- 일잔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서비스내용

위기아동 가정보호 정책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함.

 

4.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없이 직접 지원함.

 

5.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함)

대상자 확정(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함)

서비스 지원(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함)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함)

 

6. 추가정보

전화문의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웹 사이트 : 아동권리보장원 http://www.ncrc.or.kr

 

아동권리보장원

 

www.ncr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