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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신청방법 신청조건 혜택정리

by KwonHo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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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국가 복지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이런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

*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여성 지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신청방법 신청조건 혜택정리>

 

1. 사업내용 (새일센터)

구분   내용 사업수행
고용노동부 집단상담 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158개 새일센터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공동
지정 및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 각 새일센터에서 5~6개 직업훈련과정 운영
인턴연계 인턴 1인당 380만원 한도 지원(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취, 창업지원 취, 창업 동아리 운영, 컨설팅 지원
경력단절예방지원 경력단절 예방 특강, 취업자 직장적응 교육, 노무상담 및 고충상담
구인, 구직 발굴 및 연계,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기업체 협력망 구축 등

 

2. 신청절차

새일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 고나할 지자체의 공모 및 추천심사위원회 → 지정심사위원회(여가부, 고용노동부) 심의를 통해 지정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 지역 새일센터 방문 (대표 전화번호 : 1544-1199)

 

3. 추가정보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9),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