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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원 정책으로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 감소, 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국가 정책이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인 만큼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여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
1.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비임금근로자 :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적용제외자 : 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2. 지원내용
총 150만원
3. 신청시기
출산일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4. 전달체계
고용센터(모성보호 담당부서)
5.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6. 추가정보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관할 고용 노동부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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