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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방법 신청조건 혜택정리

by KwonHo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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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호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공급이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니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로 꼭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방법 신청조건 혜택정리>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북한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가구원 수 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
중위 소득
22년194만 4812326만 85419만 4701512만 1080602만 4515690만 7004
23년207만 7892345만 6155443만 4816540만 964633만 688722만 7981

 
자산 요건

총자산 및 부동산총자산 24,2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3,557만원 이하

 
2. 선정기준

무주택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함.(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도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3. 서비스 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함.
 

4.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함.
 

5.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 읍면동 서비스 신청을 접수함)
대장사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함)
대상자 확정(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함)
서비스 지원(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함)
서비스 사후관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함)
 

6. 추가정보

전화문의  : LH공사(1600-1004), 마이홈(1600-0777)
관련 웹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마이홈 http://www.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