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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신청방법 신청조건 혜택정리

by KwonHo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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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인만큼 해당되는 분 혹은 세대는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도록 하자.

 

<공공분양 신청방법 신청조건 혜택정리>

 

1.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

 

2. 선정기준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일반공급

(전용면적 60mm^2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소득 기준 없음

*해당 연도 적용 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고

 

-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다만, 맞벌이부부는 140%)

* 70%를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젼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다자녀 특별공급) 젼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그 외 공급유형) 소득기준 없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22년 194만 4812 326만 85 419만 4701 512만 1080 602만 4515 690만 7004
23년 207만 7892 345만 6155 443만 4816 540만 964 633만 688 722만 7981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일반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mm^2 이하 공공분양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자산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과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익 이하

(자동차)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고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아래 자산 기준을 적용)

(자산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과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익 이하

(자동차)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고

<출처 - 국민건겅보험 자료>

 

3. 서비스 내용

(공공분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5년, 10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임대 후 분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4. 신청 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바람

 

5.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시 및 심사 진행)

 

대상자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서비스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6. 추가정보

전화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경기도시공사(1588-0466), SH공사(1600-3456)

관련 웹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경기주택도시공사 https://www.gh.or.kr SH공사 http://www.i-s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