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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신청방법 신청조건 혜택정리

by KwonHo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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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환경의 변화 및 맞벌이 가정의 급증에 따라 학교 내 돌봄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하여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가의 복지 혜택인 만큼 신청하여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

<초등돌봄교실 신청방법 신청조건 혜택정리>

 

1. 지원대상

- (초등돌봄교실) 1~2학년 중심

* 3학년 이상의 경우, 1~2학년 학생을 수용한 후 추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 학교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수용함.

 

- (방가후 연계형 돌봄교실) 3~4학년 학생 중심

* 방가후 학교 프로그램에 1~2개 이상 참여하면서 초등돌봄교실(오후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2. 선정기준

학교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를 선정함.

 

3. 서비스 내용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

- (초등돌봄교실) 창의성 신장을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숙제, 독서, 휴식 등 개인활동 및 급, 간식 지원

* 급, 간식비는 수익자 부담(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 전액 무상)

 

-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중간 틈새프로그램 및 숙제, 독서, 휴식 등 개인활 지원

 

4. 신청방법

초등돌봄교실 운영하는 학교에 신청함.

 

5.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대상자 확정(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서비스 지원(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서비스 사후 관리(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함)

 

6. 추가정보

전화문의 : 교육부(02-6222-6060)

관련 웹사이트 : 교육부 http://www.m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