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호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공급이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니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로 꼭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북한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 소득 | 22년 | 194만 4812 | 326만 85 | 419만 4701 | 512만 1080 | 602만 4515 | 690만 7004 |
23년 | 207만 7892 | 345만 6155 | 443만 4816 | 540만 964 | 633만 688 | 722만 7981 |
자산 요건
총자산 및 부동산 | 총자산 24,2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액 | 3,557만원 이하 |
2. 선정기준
무주택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함.(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도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3. 서비스 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함.
4.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함.
5.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 읍면동 서비스 신청을 접수함)
대장사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함)
대상자 확정(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함)
서비스 지원(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함)
서비스 사후관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함)
6. 추가정보
전화문의 : LH공사(1600-1004), 마이홈(1600-0777)
관련 웹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마이홈 http://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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