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한다. 요건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신청 방법을 보시고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
1. 지원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함.
2. 선정기준
이용아동 선정을 위한 연령기준은 아래와 같음.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 재마가 지역 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 그중 1명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 형제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 (중복이용제한 미적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우선 돌봄 아동) 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직접 확인 필요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 (일반아동) 우선 돌봄 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 (돌봄 특례)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 돌봄 아동으로 선정 가능
* 돌봄 서비스 제공 변경신청서 서식 4호 신청 접수 시 보호자와 상담(유선 또는 대면) 후 돌봄 필요성 확인결과서 서식 9호를
작성, 내부 결재 후 결정
-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 행방불명 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존속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 함께 돌봄 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2. 서비스내용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 서비스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적 예방기능 및 사후 연계를 제공함.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3. 신청방법
읍면동 지역아동센터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신청함.
시군구에서 자격확인 및 돌봄 서비스 이용 결정을 판정함.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함.
4.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함)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함)
서비스 지원(지역아동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함)
서비스 사후 관리(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함)
5.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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