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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공급 신청방법 신청조건 혜택정리

by KwonHo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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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9세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함.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으로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하여 복지 혜택을 보도록 하자.

<행복주택공급 신청방법 신청조건 혜택정리>

 

1.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함.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22년 194만 4812 326만 85 419만 4701 512만 1080 602만 4515 690만 7004
23년 207만 7892 345만 6155 443만 4816 540만 964 633만 688 722만 7981

-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8,5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23년 기준]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 (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23년 기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 가족)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23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 중위소득의 45% 이하

<기준 중위소득>

-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 2인 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23년 기준]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23년 기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 (19~39세)

-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9~39세)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23년 기준]

 

2. 서비스내용

전용면적 60cm^2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음.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 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음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 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

 

추가 사항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됨

-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 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3.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함.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함)

대상자통합조사 및 심사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함)

대상자 확정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함)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각 공공주택사어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서비스 지원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함)

서비스 사후 관리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함)

 

4. 추가정보

전화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https://www.lh.or.kr/

 

www.lh.or.kr

                           SH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happy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