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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이란 신청방법 신청조건 혜택정리

by KwonHo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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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함. 국가지원정책으로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자.

<국민임대주택이란 신청조건 신청방법 혜택정리>

1.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집을 소유하지 않은 집의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2. 선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 (면적에 따라 다름)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22년 194만 4812 326만 85 419만 4701 512만 1080 602만 4515 690만 7004
23년 207만 7892 345만 6155 443만 4816 540만 964 633만 688 722만 7981

 

- 총 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 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약 2.5억원 이하)

<출처 : 통계청>

 

-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보 된 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 북한이탈주민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비정규직근로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소년 / 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가정위탁아동보호, 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 65세 이상 고령자

- 가정폭력피해자

- 범죄피해자

- 탄광근로자

-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귀환국군포로, 파독근로자

 

3. 서비스내용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함.

 

4.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함.

 

5.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함.

- 대장사 통합조사 및 심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함.

- 대상자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함.

- 서비스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대상자에서 서비스를 지급함.

-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함.

 

6. 추가정보

전화 문의

- 마이홈 (1600-0777)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LH 공사 본사서울지역본부 (02-3416-3852,3605)

- LH 공사 본사경기지역본부 (031-250-8179)

- LH 공사 본사부산지역본부 (051-890-0227~9)

- LH 공사 본사인천지역본부 (032-450-8060)

- LH 공사 본사강원지역본부 (033-760-6242)

- LH 공사 본사대전충남지역본부 (042-602-4128, 4286)

- LH 공사 본사전북지역본부 (063-240-2536, 2539, 2544)

- LH 공사 본사광주전남지역본부 (062-380-0420~1)

- LH 공사 본사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935~8)

- LH 공사 본사울산경남지역본부 (055-269-8457, 8462)

- LH 공사 본사제주지역본부 (064-710-1120)

- LH 공사 본사충북지역본부 (043-290-3261)

 

관련 웹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https://www.lh.or.kr/

 

www.lh.or.kr

- 마이홈 http://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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