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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새 생명을 탄생을 축하하고 장려하는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첫만남 이용권에 대하여 알아보고 다들 정부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조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화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함
(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 모두 포함)
2. 혜택 내용
출생아당 200만 원 이용권 지급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이용권 지급)
3. 혜택 내용
지급방식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이 원칙
예외로 현금 지급하는 부분 : 지원을 받는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 출생신고가 지자체에서 이루어진 경우 아동에게는 '디딤돌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보호자인 위탁부의 국민행보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 및 아동 명의의 '디딤돌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4. 사용제외 대상 판매점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결제 시 할부 및 정기결제 불가
아래 표에 포함된 경우 첫만남 이용권 사용 불가
구분 | 상세 |
유흥업소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
레저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 | 성인용품, 전자상거래상품권, 기타 상품권 등 |
5.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정부24http://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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