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지원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으니 조건 신청기간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아 좀 더 나은 생활을 하도록 하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같이 알아보자.
1. 지원 대상 조건
나이 : 만 19세~만 34세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주택을 가지지 않은 청년독립가구
소득요건 : 개인소득평가액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은 1인, 원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확인 해야함)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 소득 |
22년 | 194만 4812 | 326만 85 | 419만 4701 | 512만 1080 | 602만 4515 | 690만 7004 |
23년 | 207만 7892 | 345만 6155 | 443만 4816 | 540만 964 | 633만 688 | 722만 7981 |
2. 선정기준
청년 개인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공적이전소득 : 다른 가계나 정부 또는 기업등으로 무상으로 얻는 수입)
(근로 사업소득 공제 : 근로 사업소득의 30%)
청년 개인 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고나하여 아래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총 자산 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주택 구입용 및 임차보증용 부채
3. 혜택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함.
방학기간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 연속으로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12개월(회)분을 지원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함.
4. 신청 방법
- 관할지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후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 문의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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