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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조건 신청 방법 지급

by KwonHo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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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태어난 아동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를 확인하고 혜택을 받길 바란다.

<부모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1.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 (0~23개월)을 지원함.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함.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함.

 

2. 서비스 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만 2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와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영유아보육료로 신청이 별도로 필요함.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과 현금 18만6천원 지급함.)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지급함.)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3.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온라인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4. 지급일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신청이 늦어져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다음 달 25일에 지급됨.

 

5. 관련정보

전화 문의 : 129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 http://www.mohw.go.kr

법령근거 : 아동수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