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함.
1. 지원대상
연령,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함.
- 연령 : 신청 시 만 19세 ~ 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소득 :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 소득 |
22년 | 194만 4812 | 326만 85 | 419만 4701 | 512만 1080 | 602만 4515 | 690만 7004 |
23년 | 207만 7892 | 345만 6155 | 443만 4816 | 540만 964 | 633만 688 | 722만 7981 |
2. 서비스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이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함.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함.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함.
3. 신청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복지로 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월요일 ~ 금요일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 월요일 ~ 금요일 가능하며 출생일 기준 5 부재를 적용하여 출생일 끝자리에 따라 맞는 요일에 신청 가능함.
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 :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 5,0
4. 관련정보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상담센터(1566-0313)
관련사이트 : 자산형성 포털 https://welfareinfo.or.kr,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www.129.go.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https://www.kdis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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