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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신청조건 신청방법 가입조건

by KwonHo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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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신청방법 가입조건>

 

1. 지원대상

연령,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함.

- 연령 : 신청 시 만 19세 ~ 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소득 :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22년 194만 4812 326만 85 419만 4701 512만 1080 602만 4515 690만 7004
23년 207만 7892 345만 6155 443만 4816 540만 964 633만 688 722만 7981

2. 서비스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이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함.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함.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함.

 

3. 신청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복지로 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월요일 ~ 금요일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 월요일 ~ 금요일 가능하며 출생일 기준 5 부재를 적용하여 출생일 끝자리에 따라 맞는 요일에 신청 가능함.

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 :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 5,0

 

4. 관련정보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상담센터(1566-0313)

관련사이트 : 자산형성 포털 https://welfareinfo.or.kr,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www.129.go.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https://www.kdis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