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복지 지원 정책이다.
1. 지원대상
정부 지원 대상은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으로 양육공백 발생,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함.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 소득 |
22년 | 194만 4812 | 326만 85 | 419만 4701 | 512만 1080 | 602만 4515 | 690만 7004 |
23년 | 207만 7892 | 345만 6155 | 443만 4816 | 540만 964 | 633만 688 | 722만 7981 |
2. 선정기준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이 따라 다름.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단 부모 모두 비취업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됨)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존속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만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돔봄)
-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이 가능해야 함)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함.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은 가형으로(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함.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 건강보험 미가이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함.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함.
3. 서비스내용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음
A형 : 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 B형 : 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418 원 B형 8,310 원 지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6,648 원 B형 2,216 원 지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1,662 원 B형 1,662 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972 원 B형 8,864 원 지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6,648 원 B형 2,216 원 지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1,662 원 B형 1,662 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418 원 지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648 원 지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662 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972 원 지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648 원 지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662 원 지원
매월 25일에 지급함.
4. 신청방법
신청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대리신청의 경우 대린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 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서식 및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시청 및 본인 부담금을 구긴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정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바로 신청) http://idolbom.go.kr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영아종일제 신청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자동 종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5. 관련정보
전화문의 : 아이돌봄 지원사업(1577-8136),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1577-2514)
관련 웹사이트 :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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