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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 지원 사업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 조건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도록 하자.
1.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 지급함.
2.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함.
(복수 국적자, 난민인정자 포함 단, 심사 중인 경우 제외)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급함.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가 있을 시,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됨.)
3. 서비스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됨. (지급일 : 매월 25일)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함, 아동이 90일 이상 (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됨.)
4.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5. 관련정보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번호 :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s://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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