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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공제부금 공동적립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니 대상의 기업들은 이런 혜택을 신청하여 누리도록 하자.
1. 지원대상
- 5인 이상 ~ 50인 미만 건설 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최종학교 종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자,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 가입 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 제조업 중소기업
2. 지원내용 (청년, 기업, 정부의 3자 적립)
- 만기금 1,200만원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
* 청년, 기업 : 최초 20개월 월 16만원, 이후 4개월 월 20만원 → 총 24개월 납입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금기금)은 기업지원 방식으로 청년에게 지원
3. 사업추진체
4. 참여(신청) 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신청 → 심사 및 선발(고용센터) → 청약신청(http://www.sbcplan.or.kr)
5. 추가정보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웹 사이트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청년인턴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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