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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유아기 고용안정 지원 신청방법 신청조건 혜택정리

by KwonHo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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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하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지원책으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국가 혜택을 받도록 하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신청방법 신청조건 혜택정리>

 

1. 지원대상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금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근로자가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금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근로자가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대체인력 지원금)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출산전후(유 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 지금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근로자가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2. 서비스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기간 : 육아휴직기간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가 1인당 월 30만원 지원(특례* 적용시 월 200만원)

* 육아휴직 특례적용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 시 최대 2년)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인센티브*적용 시 월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부여한 뒤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간 :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사용한 기간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3.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출처 : 고용노동부>

 

4. 추가정보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웹페이지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