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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혜택정리

by KwonHo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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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프로젝트!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정부 지원책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국가 복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혜택정리>

 

1. 사업내용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함

 

2.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1인 이상도 가능함.

 

취업애로청년

-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차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

 

3.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4. 지원절차

- 사업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

<출처 : 국토노동부>

5. 추가정보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8)

홈페이지 :  워크넷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http://www.work.go.kr/youthjob

 

http://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