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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환급 캐시백 신청방법 신청조건 혜택정리

by KwonHo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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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와 20개 사원 은행들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간단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 이상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여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환급 신청방법 신청조건 혜택정리>

 

- 지원 은행

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출입은행, 수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1. 지원대상

2022년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022년 12월 21일 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2023년 4월 1일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023년 4월 1일 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2. 지원내용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으로서 2023년 12월 20일 기준(발표 전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캐시백)을 시행하며,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을 한도로 1년간 4%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을 지급하게 되며, 개인 대상당 최대 300만원 이자환급(캐시백)을 진행함.

 

EX) 대출금 1억원, 대출금리 6% 2023년 12월 20일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 경과 시

이자환급액(캐시백) = 1억 X (6% - 4%) X 90% = 180만원

 

3. 추가 정보

전화 문의

 전북은행 고객 센터(1588-4477), 경남은행 고객 센터(1588-8585), SC제일은행 고객 센터(1588-1599)

 제주은행 고객 센터(1588-0079), 상호저축은행 중앙회(02-3978-600), SH수협(1588-1515)

 농협 고객 센터(1588-2100), 우리은행 고객 센터(080-365-5000), 신한은행 고객 센터(1599-8000)

 하나은행 고객 센터(1599-1111), 시티은행 고객 센터(1588-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