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출산 가구에게 주택 구입 시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이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출산 가구는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자.
1. 지원대상
- 자격 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예) 2023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구만 대출을 받을 수 있음
단, 대환의 경우에는 1주택 가구도 가능함.
- 소득 요건 : 연간 1.3억 이하인 가구
- 자산 요건 : 매매 기준으로 4.68억 이하인 가구 / 전세 기준으로 3.71억원 이하인 가구
- 주택 가격 : 9억원 이하
2. 서비스 내용
- 대출 한도 : 매매 기준으로 5억원 (수도권 : 5억원, 지방 : 4억원) / 전제 기준으로 3억원
- 대출 금리 : 매매 시 소득별 차등으로 8.5천 이하 : 1.6% ~ 2.7% / 8.5천 이상 : 2.7% ~ 3.3% (1자녀 기준)
전세 시 소득별 차등으로 7.5천 이하 : 1.1% ~ 2.3% / 7.5천 이상 : 2.3% ~ 3.0% (1자녀 기준)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의 경우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3. 신청방법
2024년 1월 19일부터 접수
인터넷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함
4. 추가정보
전화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웹 페이지 : 한국주택금융공사 : https://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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