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 신청방법 신청조건 혜택정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혜택으로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여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 1. 지원대상 일반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청년) 18세 ~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 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2023.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