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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조건혜택정리

by KwonHo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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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에서 진행하는 복지 정책으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도록 하자.

 

<학교급식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조건 혜택정리>

 

1. 지원대상

초, 중,고에 재학하는 아래의 학생을 지원함.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 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위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시도교육청별 지원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음.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중복지원 배제)

 

2. 선정기준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 학생 또는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3. 서비스 내용

초, 중, 고교 학기 중 학교급식비(중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무료급식을 제공함.

 

4. 신청방법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rk)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함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골 지원)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5.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함)

대상자 확정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함)

서비스 지원 (초중고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함)

서비스 사후 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관련 사항을 관리함)

 

6. 추가정보

전화문의 : 인천시교육청 상담센터 (032-420-8295)

                 부산시교육청 대표번호 (051-1396)

                 대구시교육청 대표번호(053-231-0000)

                 광주시교육청 대표번호 (062-380-4500)

                 대전시교육청 대표번호 (042-616-8900)

                 울산시교육청 대표번호 (052-210-5400)

                 경기도교육청 (031-1396)

                 충북교육청 대표번호 (043-2900-2000, 043-2900-2500)

                 충남교육청 대표번호 (041-640-7777)

                 전북교육청 대표번호 (063-239-3114)

                 전남교육청 대표번호 (061-260-0114, 061-260-0115)

                 경북교육청 대표번호 (054-804-3000)

                 경남교육청 대표 번호 (055-268-1100)

                 제주도교육청 대표번호 (064-710-0602)

                 강원도교육청 대표번호 (033-258-5114)

                 서울시교육청콜센터 (02-1396)

 

관련 웹사이트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