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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 신청방법 신청조건 혜택정리

by KwonHo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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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운영하는 혜택으로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여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

<통합공공임대 신청방법 신청조건 혜택정리>

 

1. 지원대상

일반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청년) 18세 ~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 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22년 194만 4812 326만 85 419만 4701 512만 1080 602만 4515 690만 7004
23년 207만 7892 345만 6155 443만 4816 540만 964 633만 688 722만 7981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

                     또는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 주택, 재해철거 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이하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 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비주택거주자 등)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 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 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 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중위소득 100%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 등)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권)자

-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다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이하

 

2. 서비스 내용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

 

3. 신청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함

공공주택사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제사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또는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할 수 있음

 

4.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함)

대상자 확정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함)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서비스 지원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함)

서비스 사후 관리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함)

 

5. 추가정보

전화문의 : 마이홈(1600-0777)

관련 웹사이트 : 마이홈 http://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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