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출산장려 및 연금 수급 기회 확대의 목적으로 정부부처 지원사업 혜택이니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신청하여 국가 혜택을 받도록 하자.
1. 지원대상
2008년 1월 1월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함
2. 서비스 내용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함 (최대 50개월)
-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자녀의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음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 908조의2~제908조의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3.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4.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함)
대상자 확정(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함)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서비스 지원(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함)
서비스 사후 관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함)
5. 추가정보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관련 웹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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