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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KwonHo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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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혜택 및 지원을 받아 생활에 활용하자.

<가정양육수당 지원 조건대상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 지원함.

-만약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다가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에 갈 경우 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함.

 

2. 선정기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함.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지원함.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함.

 

3. 서비스내용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 ~ 20만원 지원함.

아동의 양육수당은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함.

- 0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 ~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 ~ 86개원 미만 (초등학교 가기 전) : 100,000원 지원

 

만약 장애아동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함.

- 0 ~ 35개월 : 200,000원 지원

- 36 ~ 86개월 미만 (초등학교 가기 전) : 100,000원 지원

 

또한, 농어촌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함.

- 0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 ~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 ~ 35개원 미만 : 156,000원 지원

- 36 ~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 ~ 86개월 미만 (초등학교 가기 전) : 100,000원 지원

 

지원금은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토, 일요일의 경우 주말 전날 지급

 

4. 신청방법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단, 복지로의 서비스 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