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장애수당 신청을 꼭 하여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꼭 누리도록 하자.
1.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함
소득인정액, 연력,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기 바람
2. 선정기준
국민기초상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함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함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이하임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 포함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음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18~20세는 제외
*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2에 따라 등록한 장애 재외동포(재외국인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 '17.08.09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 함
** 단, 신청일이 속한 우러 당시 65세 이상이거나 '07.04.0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 재심사를 면제
3. 서비스 내용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함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함
4.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함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5.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함)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함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함)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함)
6.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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