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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조건 혜택정리

by KwonHo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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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는 국가 복지의 일환으로 현재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된 세대원 중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도록 하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조건 혜택정리>

 

1. 지원대상

아래의 대상을 우선 선정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22년 194만 4812 326만 85 419만 4701 512만 1080 602만 4515 690만 7004
23년 207만 7892 345만 6155 443만 4816 540만 964 633만 688 722만 7981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섬 벽지 지역 거주 가정

-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휴 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 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2. 선정기준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대상에 포함

 

3. 서비스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함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언어발달 평과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 구문 발달 촉진, 대화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4. 신청 방법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함

 

5.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함.

- 대장사 통합조사 및 심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함.

- 대상자 확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함.

-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서 서비스를 지급함.

- 서비스 사후 관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함.

 

6. 추가정보

전화문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관련 웹사이트 : 다누리콜센터 https://liveinkorea.kr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Multicultural Family Helpline 1577-1366

www.livei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