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분류 중 구조에 따른 분류, 원동기에 따른 분류, 기타 분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자동차의 분류 중 구조에 따른 분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주행 방식에 따른 분류
2. 차축 및 차륜수에 따른 분류
3. 구동륜에 따른 분류
4. 원동기의 위치에 따른 분류
5. 프레임의 유무에 따른 분류
1. 주행 방식에 따른 분류
차륜 자동차 : 주행 장치로서 차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
캐터필러 자동차 : 주행 장치로서 캐터필러를 갖추고 있는 자동차
반 캐터필러 자동차 : 구동 장치로서 캐터필러를 갖추고 조타 장치로서 앞쪽 차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
2. 차축 및 차륜수에 따른 분류
2축 자동차 : 2조의 차축을 갖고 있는 차륜 자동차
2륜 자동차 : 2개의 차륜을 갖고 있는 2축 자동차. 다만 옆 차붙이 2륜차를 포함한다.
3륜 자동차 : 3개의 차륜을 갖고 있는 2축 자동차. 다만 옆 차붙이 2륜차를 제외한다.
4륜 자동차 : 전후 2륜씩 4륜을 갖고 있는 2축 자동차
3축 자동차 : 3조의 차축을 갖고 있는 차륜 자동차
6륜 자동차 : 3조의 차축에 각각 2개, 합계 6개의 차륜을 갖고 있는 3축 자동차
다축 자동차 : 3조를 초과하는 차축을 갖고 있는 차륜 자동차
다륜 자동차 : 6개를 초과하는 차륜을 갖고 있는 차륜 자동차
3. 구동륜에 따른 구분
전륜구동 자동차 : 앞차륜에 동력을 전달해서 구동하는 자동차
후륜구동 자동차 : 뒤차륜에 동력을 전달해서 구동하는 자동차
총륜구동 자동차 : 앞, 뒤 모든 차륜에 동력을 전달해서 구동할 수 있는 구조의 자동차
4. 원동기 위치에 따른 구분
프런트 엔진 자동차 : 원동기를 차량의 앞부에 갖추고 있는 자동차
리어 엔진 자동차 : 원도기를 차량의 후부에 갖추고 있는 자동차
언더플로어 엔진 자동차 : 원동기를 차량의 마루 밑에 갖추고 있는 자동차
5. 프레임의 유무에 따른 구분
프레임 구조 자동차 : 차량의 골격이 되는 섀시 프레임에 용수철. 차축, 기관 및 차체를 부착하고 있는 구조의 자동차
프레임이 없는 자동차 : 섀시 프레임이 없고, 새시와 보디를 일체 구조로 해서 강도를 갖게 하는 구조의 자동차
자동차의 분류 중 원동기에 따른 분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자동차의 원동기는 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회전운동으로 바꾸는 기관으로서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가솔린 자동차 : 원동기로서 가솔린 기관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
디젤 자동차 : 원동기로서 디젤 기관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
가스 자동차 : 원동기로서 천연가스, 석탄가스 등의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
LP가스 기관 : LP 가스(액화 석유 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자동차
전기 자동차 : 원동기로서 전동기를 갖추고 있는 자동차
트롤러 버스 : 가선에서 전력을 받아 전동기로 움직이는 자동차
배터리차 : 적재한 축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전기 자동차
가스 터빈 자동차 : 원동기로서 가스 터빈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
자동차의 분류 중 기타 분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형차는 도로교통법, 보통차 소형차 경자동차는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른 구분과 동일하고, 어느 것이나 특수자동차 및 원동기 부착 자전거는 제외한다.
상용차 : 상공업 활동에 관련한 수송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도로에서 상ㅇ되는 자동차의 총칭이다. 다만, 자가용 승용 자동차, 일분의 특수 자동차(구급차, 우편차, 소방차)는 포함하지 않는다.
영업용차 : 타인의 수요에 응해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도로운송법에 의한 자동차 운송 사업)에 사용하는 도로에서 사용되는 자동차의 총칭이다. 다만, 트롤리 버스를 제외하고 도로 이외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중 일부의 설상차를 포함한다.
자가용차 : 영업용차 이외의 자동차
대형차 : 자동차 총하중이 8000kg 혹은 최대 적재 하중이 5000kg 또는 승차 정원이 11인 이상의 자동차. 다만 2륜 자동차는 제외한다.
보통차 : 소형차 및 경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소형차 : 온 길이 4.7m 이하, 온 나비 1.7m 이하, 온 높이 2m 이하로서 원동기가 내연 기관인 경우에는 그 총 행정 용적이 550cm^3 이하의 2륜 이외의 자동차 및 온 길이 2.5m 이하, 온 나비 1.3m 이하, 온 높이 2m 이하에서 원동기가 내연 기관인 경우에는 기 총 행정 용적이 250cm^3 이하의 2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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