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분류 중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분류에 다하여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제 3조(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자동차를 자동차의 크기, 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로 구분 하고 있다.
1. 승용차
2. 승합차
3. 화물차
4. 특수차
1. 승용차
자동차 관리법에서 승용차는 한국산업규격과 마찬가지로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의미하지만, 승용차의 구분은 산업규격과는 달리 자동차의 설계 목적에 따라 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들 형에서도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각각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누고 있다.
일반형 : 2~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으로서, 배기량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승용 겸 화물형 : 차실 안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장치된 것으로서,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누고 있다.
다목적형 : 험로 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게된 것으로 위의 일반형과 승용 겸 화물형에 속하지 않은 승용차를 의미한다.
기타형 : 일반형, 승용 겸 화물형, 다목적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승용차인 것은 기타형에 속한다.
2. 승합차
승합차는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이다. 다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차로 본다.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위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 조종 자동차
- 캠핑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하는 자동차
승합 자동차는 일반형과 특수형으로 나눈다.
일반형 : 여객 운송용인 것, 여기에서도 승차정원 또는 배기량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누고 있다.
특수형 : 특별한 용도(장의, 헌혈, 구급, 보도, 캠핑 등)를 가진 것. 여기에서도 차체 크기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3. 화물차
화물차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m^2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 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떄 승객의 무게(1명당 65kg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차이다.
- 화물 적재공간의 위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이다. 유류, 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이다.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 장치의 변경을 통하여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이다.
-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 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 적재공간의 바닥 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이다.
-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꼐 갖춘 자동차이다.
화물차도 배기량과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 용도형으로 나누고 있고, 각 형에 있어서도 최대 적재량 또는 배기량, 총중량 또는 크기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ㄸ리는 구조의 형
밴형 : 지붕 구조의 덮개가 있는 것
특수 용도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해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착한 것으로 위의 일반형, 덤프형, 밴형에 속하지 않는 화물차를 말한다.
3. 특수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다. 여기에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 작업형으로 나누고 있고, 총중량 또는 배기량 및 크기에 따라 각각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누고 있다.
견인형 :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 견인할 수 있는 것
특수 작업형 : 위의 견인형, 구난형에 속하지 않는 특수 작업용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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