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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 신청조건 혜택정리

by KwonHo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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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국가 혜택으로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 정부에서 복지로 진행하고 있는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신청하여 꼭 지원 받도록 하자.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 신청조건 혜택정리>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2.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함

 

23년도 기준 주거 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음

- 1인 가구 : 976,690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35원

- 5인 가구 : 2,975,423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음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3.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누는 낡은 집을 고쳐 드림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함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음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
가구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
가구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
가구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
가구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
가구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
가구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함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음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2.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3. 중위소득 35%초과~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함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음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X30%

-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X30%

 

4.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구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 가능

 

복지로(http://www.bokjiro.go.kr)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5.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함)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함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함)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함)

 

6. 추가정보

전화문의 : 마이홈 (1600-0777)

관련 웹사이트 : 마이홈 http://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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