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국가 혜택으로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 정부에서 복지로 진행하고 있는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신청하여 꼭 지원 받도록 하자.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2.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함
23년도 기준 주거 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음
- 1인 가구 : 976,690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35원
- 5인 가구 : 2,975,423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음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3.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누는 낡은 집을 고쳐 드림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함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음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
1인 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 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 가구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 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 가구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 가구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함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음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2.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3. 중위소득 35%초과~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함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음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X30%
-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X30%
4.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구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 가능
복지로(http://www.bokjiro.go.kr)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5.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함)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함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함)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함)
6. 추가정보
전화문의 : 마이홈 (1600-0777)
관련 웹사이트 : 마이홈 http://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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