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지원 사업으로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하여 꼭 정부 혜택을 받도록 하자.
1. 지원대상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 소득 |
22년 | 194만 4812 | 326만 85 | 419만 4701 | 512만 1080 | 602만 4515 | 690만 7004 |
23년 | 207만 7892 | 345만 6155 | 443만 4816 | 540만 964 | 633만 688 | 722만 7981 |
2. 서비스 내용
언어 듣기 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함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함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2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월 20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월 18만원 (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월 16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3.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함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언어발달지원
4.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함)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함)
서비스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함)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함)
5. 추가정보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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