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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만큼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여 정부 혜택을 꼭 받기를 바란다.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함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금액의 5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함
2. 서비스 내용
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함
- 3인 가구 이하 : 220,000원 ~ 283,000원
- 4인 가구 이상 : 273,000원 ~ 336,000원
3. 신청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함
4.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관할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관할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함)
대상자 확정 (관할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함)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서비스 지원 (관할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함)
서비스 사후 관리 (관할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함)
5.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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