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 혜택으로 양곡할인 즉 쌀 지원을 진행하오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쌀을 지원함으로써 저소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오니 꼭 신청하여 국가 혜택을 받도록 하자.
1. 지원대상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함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법정 차상위계층
※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5조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2. 선정기준
정부양곡 구입(쌀 지원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함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하는 것은 아님
3. 서비스 내용
복지용 쌀의 할인을 지원함
- 생계급여, 의료 수급자는 10kg 1포당 2,500원을 개인부담함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 1포당 10,000원을 개인부담함
*2023년 9~12월 한시적 추가할인단가 : 10kg/1포 10,000원 → 8,000원(2,000원 추가 할인)
4,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양곡전용계좌를 확인 후 계좌이체로 신청 가능
5.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함)
대상자 확정 (읍면동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함)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읍면동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서비스 지원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함)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에서 서비스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함)
6. 추가 정보
전화문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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