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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장례비용)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국가에서 혜택 및 복지로 지원하고 있으니 급하신 상황에 있는 만 60세 이상인 분들은 신청하여 정부 혜택을 받도록 하자. (노후 긴급 대출)
1.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지원함
2. 서비스 내용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보증금,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1천만원 이내로 빌려줌
*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3.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함
4.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함)
대상자 확정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함)
서비스 지원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함)
서비스 사후 관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함)
5. 추가정보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관련 웹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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